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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자막뉴스] 승객 싣고 도로 내달리는 '만취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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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를 경찰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갓길에 세웁니다.

대학 통학 버스 기사 58살 김 모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무려 100km를 넘게 운전한 뒤에야 버스에 타고 있던 한 학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로를 바꿔가며 곡예 운전을 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이 택시 기사도 역시나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51살 김 모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도심에서 이렇게 15분 동안 무법 질주를 벌였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음주 운전의 경우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만큼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버스나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해 사고를 낸 건 지난 5년간 9백여 건.

사망자만 30여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택시 기사도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은 도로 사정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경찰의 대중교통에 대한 음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음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여객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안전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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