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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매매 온상 ‘채팅앱’..방심위 시정요구 10건 이상도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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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10건 이상 시정요구 받은 앱 27개 중 24개가 채팅 앱

모바일 앱 시정요구도 급증..2015년 148건→2016년 2522건으로 17배 급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채팅앱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모바일 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구 앱(어플) 목록을 봐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시정요구한 앱 목록 중 10건 이상을 기록한 앱 27개 중 24개가 채팅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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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시정요구 건수 10건 미만 앱, 명칭을 알 수 없는 앱
※ 상기 통계는 통신심의처리시스템상 통계처리가 불가하여 비공식 집계한 것으로, 공식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출처: 민경욱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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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은 대부분이 채팅앱이었다. 최근 3년간 시정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앱은 모두 27개로, 이 가운데 영톡, 즐톡, 앙톡, 페이스톡, 조건톡, 행운톡 같은 채팅앱이 24개였다.

최근 경기 용인에서 에이즈에 걸린 10대 여성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렸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의 감염 원인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로 알려지는 등 채팅앱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심위는 인력 부족과 접근 권한 한계 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3-5명의 직원이 채팅앱을 포함한 스마트폰 앱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만 220만개가 넘어 전부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채팅앱은 1:1 대화를 통해 불법정보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3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랜덤채팅앱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가부를 중심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 의원은 “채팅앱은 성인 인증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돼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도 불법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자율 규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바일 앱에 대한 방심위 시정요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2016년 2,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에 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이 1084건, 불법금융이 609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 적발됐다.

마약류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단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72건에 이어 올해는 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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