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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 前 대통령 재판 불출석은 '다목적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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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전원 사임한 이후 사실상 재판 결과 불복 선언을 하며 재판도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며 정치투쟁을 선언한 건 어떤 속내 때문일까요?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과 20일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 결과 불복과 함께 사실상 정치투쟁을 선언한 건데 여기에는 여러 계획이 내포돼 있습니다.

우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입니다.

변호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새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재판 공전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1심 선고를 내년 초 이후로 미룬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회장이 뇌물죄를 벗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구할 게 명백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접견도 거부하고 설사 재판에 참석하더라도 말을 아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뒤 1심 선고가 임박해서 현 정부와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주장의 메시지를 던질 거란 전망입니다.

메일에 싸인 MH 그룹도 국제단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로 건강상태가 나쁘다며 계속 정부와 법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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