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 지시…"수당은 지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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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의 첫 월급 삭감이 최근 논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림대 재단의 강동성심병원이 직원들 임금 240억 원을 체불했다는 고용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동성심병원 직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반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란 지시입니다.
직원조회 등을 이유로 조기 출근을 강요당한 겁니다.
[전 강동성심병원 직원 : 병원이 갑이기 때문에 병원에 항변할 수 없는 분위기죠.]
문제는 추가근무인 이 1시간에 대해 병원 측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단 겁니다.
결국 지난 7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병원이 2014년부터 3년 동안 체불한 임금이 240억원에 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규정보다 덜 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단 겁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전·현직 직원은 1000여명에 이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 대장을 위·변조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최근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림대 재단의 나머지 병원, 5곳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도 62억원 정도로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방극철·김준택·최무룡, 영상편집 : 박지인)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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