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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권혁기의 연예필담] 조덕제 vs 여배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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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대법원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조덕제와 피해를 주장한 여배우가 대법원으로 향했다. '성추행 남배우'라는 검색어로 관심이 끌었던 해당 사건은 조덕제가 실명을 밝히고 언론에 인터뷰를 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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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권혁기 기자] 미라맥스 공동 설립자이자 영화 '헤이트풀8' '싱 스트리트' '빅 아이즈' '장고: 분노의 추적자' '킹스 스피치' '와호장룡' '씬 시티' '킬빌' '반지의 제왕' '이퀄리브리엄' 등 수많은 영화를 제작한 하비 웨인스타인(65) 더 웨인스타인 컴퍼니 공동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여배우와 여성 영화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웨인스타인은 웨인스타인 컴퍼니로부터 해고됐고 하버드대 공로 메달도 박탈 당했습니다.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었던 모든 여성이 '미투'라고 쓴다면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투'(나도 피해자)라고 캠페인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죠. 이에 수많은 여배우들이 했고,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리즈 위더스푼, 아메리카 페라리, 레아 세이두, 애슐리 쥬드 등 성추행 피해자임을 고백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요즘 영화배우 성추행 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바로 배우 조덕제(49)가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에게 성추행을 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것이죠.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할리우드와 충무로 모두 성추행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둘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웨인스타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性)을 착취한 것이고 조덕제와 여배우는 겁탈(부부강간) 장면에서 연기를 하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덕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여배우 역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영화를 연출한 장훈(51) 감독 역시 입장을 표명해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양 측의 행동 하나하나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성추행 남배우'라는 검색어가 생겼으며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고? 저런 내용으로 영화를 찍은 건 아닐거고 제정신?" "실명 밝혀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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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와 여배우 간의 진실공방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2심에서 유죄를 받자 "실명을 밝혀라" 등 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네티즌들은 조덕제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조목조목 설명하자 "납득이 간다"며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할 듯" 등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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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덕제가 실명을 밝히고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자 "뭐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납득이 간다. 대법원 판결 기다리자" "괜히 마녀사냥할 것 없다" "이 분 말에 공감이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자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추행 여부가 영화 촬영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배우의 말처럼 사전 협의에 없는 고의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조덕제의 잘못일 것입니다. 영화가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는 배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본 촬영에 앞서 출연자의 연기 행위, 카메라의 위치 및 각도 등을 맞춰 보는 리허설(예행연습)을 진행합니다. 리허설 다음에는 화장과 의상을 착용하지 않은 채 '드라이 리허설'(Dry Rhhearsal)도 하죠. 그 다음 감독에게 연출과 연기에 대한 의도를 설명받고 모든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리허설'까지 마친 다음에 본 촬영에 들어갑니다.

일명 '생방송 드라마'처럼 시간이 쫓기지 않는 한, 촬영 완성도를 위해 이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사랑은 없다'가 크랭크인된 2015년 4월에 발생해 시기적으로도 초반이었습니다. 조덕제 배우는 그날이 첫 촬영이었다고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배우와 협의되지 않은 연기를 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아니다는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니 차치하고, 해당 장면이 협의에 의한 장면이었느냐 부터 생각해보죠. 협의에 의한 장면이고 리허설 대로 연기를 했다면 조덕제는 성추행 혐의로부터 한발짝 물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된 장면이 아니었다면 조덕제 스스로 메소드 연기를 펼친 것이냐, 이 부분은 두번째로 짚어볼 문제입니다. '내가 연기하는데 몰입하느라 그랬어'라는 말로는 '성추행의 느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덕제가 사전 협의에서 벗어난 연기를 했다면 감독의 사전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장훈 감독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장훈 감독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봐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잘잘못을 알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진실 규명을 위해 떳떳하게 나서야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할 것입니다. 재판 외적으로 조덕제와 여배우 측, 감독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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