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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주택구입 빚내기도, 갚기도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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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강력한 시그널

부채·소득 반영 新DTI확실시

다주택 대출심사 더 강화



빚 내기도, 갚기도 어려운 시절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24일에는 정부가 대출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외환위기 20년째의 해에 한국경제가 ‘빚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할 가계빚 대책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맞춰졌다. 골자는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대출 심사 강화’다.

헤럴드경제

우선 차주의 부채와 소득 상황을 한층 포괄적으로 반영한 대출심사 기준인 신(新) DTI가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 확실시된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차주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현행 DTI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됐으나 신DTI에선 원리금 상환분까지 포함된다. 다주택자가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얻어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 증빙은 한층 엄격해지고, 장래의 소득전망도 DTI에 반영된다. 6ㆍ19와 8ㆍ2 부동산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 한도를 40% 수준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이번엔 DTI 산정체계 자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가계빚대책에는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계획도 구체화된다. 2019년 전면 시행이 예상된다.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정책모기지를 개편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자격 요건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은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체 후에는 조속한 재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차주의 실직ㆍ폐업 등의 경우엔 원금상환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멸시효 완성 장기 소액 채권의 소각은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함께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내달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한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은 9조원이 는다. 고위험 가구는 2만5000가구가 증가한다. 시장은 이미 금리상승기에 돌입했다. 주요 은행도 이를 반영해 지난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 정책과 한은의 금리인상 신호는 이미 시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지수는 전분기(-18)에 이어 마이너스(-15)를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으로 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융기관이 대출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계대출은 -30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들은 코픽스 상승을 반영해 지난 17일 변동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전달보다 0.02%~0.05%포인트씩 일제히 올렸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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