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해경, 공격 시도 불법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개정법 시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상 검문검색 거부 시 '과태료 부과'→'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강화

연합뉴스

불법 중국어선(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의 나포작전에 저항하며 공격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경비법은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돼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19일 공포됐다.

지금까지 이 법 17조는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를 공용화기 사용 시기에 포함했다.

또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충돌공격을 시도하자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같은 해 10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나자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기관총, 20mm·40mm 벌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해경은 또 이번 개정된 법을 통해 중국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을 두고 수십 척씩 선단을 꾸려 우리 해역에서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겨냥해 기존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때 현장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판례상 '공격한 때'에 '공격을 시도한 때'도 포함해 해석하기 때문에 해양경비법 개정 전에도 중국어선의 공격 시도가 있으면 공용화기를 쓸 수 있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공격 시도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