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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공개…新 DTI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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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합동 종합관리 방안을 지시한 지 140일 만이다.

정부는 23일 당정 협의를 거쳐 24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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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과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에서 10월로 늦췄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 도입이 예상된다. 오는 2019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DTI에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청체계가 변경된다. 대출 원리금에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 포함됐다면, 새 DTI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의 8ㆍ2 대책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강남 등 투기지역 11곳을 제외한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DTI 규제 전국 확대와 관련한 사안은 현재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봐야 해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11월 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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