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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자수첩]도로 위 시한폭탄 '리콜車', 시정률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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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세타2 엔진 차량 24만대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 리콜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국내 첫 강제 리콜 사례였다.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영향으로 올해 들어 자동차 리콜 대수는 139만대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작 결함을 바로잡는 리콜은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나 교환, 환불 등 시정 조치하는 제도다.

수만 개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완벽한 품질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년간의 개발 기간에 많은 시간을 품질 테스트에 할애하지만 예상치 못한 제작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문제는 제작 결함을 바로잡는 리콜 시정률에 있다.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10대 가운데 3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이 늘면서 시정률은 2014년 92.1%, 2015년 85.3%, 2016년 72.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수입차 리콜 시정률은 7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리콜 시정률은 국산차 74.1%, 수입차 69.2%였다.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면 제조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수입차는 리스나 장기 렌털 형태로 판매된 차량이 많아 실제 소유자 파악이 어렵다. 국산차보다 서비스센터가 적다는 점도 시정률이 저조한 이유다.

현재 리콜 제도로는 정부가 시정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국토부는 제작사로부터 시정 조치 현황을 분기마다 보고받고, 저조할 경우 재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률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시동 꺼짐, 에어백 불량, 누유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리받지 않은 제작 결함 자동차는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다. 정부가 서둘러서 제도 허점을 보완, 시정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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