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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항소' 조영남, 결심공판 전 '1억2천 합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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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19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선고 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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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권혁기 기자] 스스로를 '그림 그리는 가수'라는 의미로 '화수(畵手)'라고 칭했던 조영남(72)이 대작 논란을 일으킨 그림 구매자들에게 총 기소금액 80% 수준의 합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1심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영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19일 오후 <더팩트>에 "1억 5350여만 원의 피해 금액 중 가장 그림을 많이 산 여성과 1억 원에 합의한 것을 포함해 구매자들에게 모두 1억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영남 측은 결심 공판에서 합의 내용이 반영된 판결을 기대하며 재판정에 들어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각 항소를 결정, 하루 만인 이날 오전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송기창 화백이 주장한 대작 규모는 300여 점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재판에서 적시된 그림은 21점, 피해자는 17명이었다.

앞서 재판부가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명시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있는 자세와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영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합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무죄라고 믿고 있다. 합의한 부분은 양형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림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다. 2심을 앞두고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의 내용이 이미 제출 됐음에도 이번 1심 선고에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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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공판 당시 조영남. 조영남은 '그림 대작 논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19일 오전 항소장을 접수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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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영남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영남과 송 씨 등은 고용 관계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표로 일의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라며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조영남은 본업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화가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구매자들과 대중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이후 언론 해명 과정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않은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기창 화백과 미술 전공자 오 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후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영남은 공판에서 "제가 세계적 미술가인지 국내적 미술가인지 논란이 있다. 다만 세계적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받았던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했던 말로 인해 11개 미술단체에 피소당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져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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