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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ARS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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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최대 95%까지 대출 한도 확대, 5분 내 일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머니투데이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동양생명은 이번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로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이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페이백형 상품도 이달 중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1577-1004 또는 1800-1004 번호로 전화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과 지정계좌만 있으면 5분 이내 일 최대 300만원까지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상담원 통화 및 고객센터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11월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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