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 유죄 1심 불복해 항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법원 출석


1심 "조씨 창작물 아냐" 징역10월·집행유예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가 1심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이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줬다"라며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선고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뒤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왔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nau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