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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유통기업 '갑질 과징금' 574억원…징벌적 손해배상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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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까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현황
유통기업 18개 574억원…홈플러스 236억원 최대
공정위, 이달중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확정
갑질 피해금액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초읽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통기업들이 최근 5년여간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담합 등으로 5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인상하고 나선데다,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유통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개 유통기업이 42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으로 574억6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경제

고객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신선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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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인 홈플러스(홈플러스 스토어즈 포함)에 부과된 과징금만 236억3900만원으로 유통기업 전체 과징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2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과징금 중 최대였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2013년부터 매년 거래상 지위남용(공정거래법 위반)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친 금액이 133억3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CJ오쇼핑이 46억2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2015년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해온 TV홈쇼핑사들이 무더기 적발했다. 당시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과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홈앤쇼핑(9억3600만원),NS홈쇼핑(3억9000만원)도 과징금을 물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29억8200만원과 2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백화점은 4억93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6개 백화점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납품업체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AK백화점이 8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C백화점에 6억8400만원, 갤러리아백화점 4억4800만원 등 중위권 백화점의 과징금이 더 많았다.

공정위는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2배 더 올리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ㆍ고시한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유통업체의 과징금 기준과 관련한 매출은 54조533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인상되는 만큼 부담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내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대형마트에서 시식 등을 담당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반씩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2배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3배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영 환경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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