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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파면…방관한 교직원도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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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A 여고 종합감사 결과 발표…해당 학교 법인 통보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여고생 제자들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 금품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A 여고 체육교사가 파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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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한 이 학교 교사와 교장 등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은 "A 여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교사들의 성추행과 폭언, 선물 강요, 출장 여비 부당지급 등 14개 분야의 부적절 행위를 적발하고 교원 15명과 교직원 등 5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의 핵심인 체육교사 등 6명은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14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전체 교직원 44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감사 결과 B 체육교사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스승의 날이나 자신의 생일에 학생들에게 선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B 체육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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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대상인 또 다른 교사들도 '몸 굴리고 다니지 마라' 등의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고, 선물을 강요했다.

이 학교의 전·현직 교장 2명은 이런 교사들의 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소홀히 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경징계 대상인 행정실장 등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 여비 등을 멋대로 지급하고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관 또는 묵인하면서 사태가 커졌다"며 "해당 학교 법인이 최대한 우리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조만간 징계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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