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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이재용 항소심, 朴 "말 사주라" 발언 놓고 특검-삼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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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독대 때 말 구입 합의'…삼성 '과도한 해석'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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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균진 기자 =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항소심 재판에서는 마필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처음부터 말을 사주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얘기한 것을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최씨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 측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PT) 변론이 진행됐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대상은 승마단 소속 선수가 아닌 정씨며 '말을 사주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액면 그대로 사주라는 지시이지 임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화를 냈다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진술과 최씨로부터 '자기 말처럼 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웠다.

"말을 사서 갖고 있다가 임대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도 특검 측은 "말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삼성은 말에 관심이 없었고 전적으로 최씨가 (말 매매 업무를) 처리하면 말 대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승마단이 사실상 해체되고 승마단의 용도는 올림픽 출전이 아닌 장애인 재활훈련이나 손님들의 취미활동 지원 정도여서 고가의 말을 소유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 측은 "승마계에서는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제공해서 타고 훈련하게 해준다고 이해한다"면서 "제3자에 임대했다고 해서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말과 차량이 삼성의 완전한 단독소유라는 계약서 내용은 허위·가장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에도 "삼성이 소유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넣은 문구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외에도 마필 계약 금액이 틀렸음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등기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신생회사(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금액에 오류가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오류를 수정했다"며 "뇌물이었다면 세부내용과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로 오류를 무시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측은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강요로 계약 총액이 커진 것이지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가 화를 냈다는 박씨의 진술은 그 시점까지는 소유권이 안넘어왔다는 증거다"고 맞받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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