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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철원 유탄 사망사건 수사, 軍이 초급간부 책임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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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사단장 등 지휘계통 배제하고 현장 인솔 인원 무리하게 구속 시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6사단 이모(22) 상병의 유탄 사망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9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은 사망자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이었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중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소대장은 구속되고 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군 검찰은 사격통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

센터는 "사격통제관은 현역 군인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가 과실범이므로 사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무리한 구속 시도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수사에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사건의 실제 수사는 6사단 헌병이 했다"며 "6사단 사건이므로 사단장 이하 모든 관리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만큼 6사단 헌병은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지휘를 맡은 이모 대령이 현장에 가서는 부대 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된 처벌 대상은 사격장 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77포병대대장 윤모 중령, 사격장관리관 우모 상사, 6사단 교육훈련참모 배모 중령 등이며 6사단장 이모 소장의 지휘통솔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책임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문제의 사격장에선 총구가 2.39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등 군 조사에서 밝혀진 문제를 거론하며 "엉터리 사격장을 승인한 당시 사단장 이하 역대 사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사건 발생 사격장과 사고 장소인 사격장 표적지 뒤편 전술도로에 대한 시공 관련 문건, 사격장 안전평가 및 보수 내용에 관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철원 6사단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아
(서울=연합뉴스)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해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사격장 전경과 탄두 사진. 2017.10.9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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