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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박근혜 불출석…朴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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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근혜 &#39;사실상 재판 포기?&#39;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출입로로 일반 수감자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오는 모습. 2017.10.19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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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총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전날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교정 당국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밝혔던 앞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단 사임 재고를 요청하면서 이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주요 증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에 대한 의중을 이날 재판에서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절차도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해서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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