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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근혜 정부 기간 부담금 24% 급증···담뱃세 인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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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전자담배 담배 흡연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 준조세 납부

윤호중 의원, "부담금 제도 정비해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박근혜 정부 기간 준조세 성격을 띤 부담금이 24%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단행된 담뱃세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은 19조6707억원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잡을 때 지난해에만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16조5779억원에서 2014년 17조1124억원, 2015년 19조542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0조원에 육박했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간 부담금 증가액은 3조8000억원으로 2012년(15조8632억원) 대비 24.0%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최대 폭으로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었다. 2014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4년 만에 1조4133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2013년 1조5333억원에서 2014년 1조6284억원으로 늘었고, 2015년(2조4757억원)에 2조원을 넘더니 지난해(2조9630억원) 3조원에 달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이어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항목(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액)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416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718억원), '농지보전 부담금'(3669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 기여금'(3539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지난 한해 우리 국민이 납부한 부담금을 보면 공항 이용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2960억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497억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333억원), 혼잡통행료(15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부담금은 그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지난해 8285억원을 거둔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과 3013억원을 거둬들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1850억원의 폐기물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4조원 가까이 늘어난 부담금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해 준조세로 불리지만 법에 세율과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 검토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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