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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국내산 둔갑 일본산 수산물 최근 3년간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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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방사능 검출 식품 적발에도 WTO 패소 가능성 제기

- 이만희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관리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상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이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사진>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산물은 2014년 10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0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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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로 살펴보면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리비 10건, 활돔 9건, 활장어 4건, 홍어 5건, 방어 3건, 활참게 3건, 멸치 2건, 문어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방사능이 되는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총 30건으로 2014년 15건, 2015년 8건, 2016년 7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건어포류, 고형차, 밀크초콜릿 등 가공식품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참돔, 청상아리 등 수산물 4건, 커피, 블루베리 등 농산물 3건,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에서 각각 1건씩 검출됐다.

생산지별로 보면 사이타마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즈오카현 6건, 가고시마현 5건, 후쿠오카현, 에히메현 각각 2건 등으로 검출되면서 정부는 모두 반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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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비롯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정부를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일본 도쿄전력 오염수 유출발표로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정부를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상의 자의적 차별금지,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년간(1998~2017년) ‘WTO SPS 분쟁 현황’을 보면, 9건 모두 수입규제국(피소국)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결여됐거나 부존재, 혹은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피소국이 패소했다.

이만희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WTO 승소를 위한 일본수산물 위험평가와 과학적 입증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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