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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변호인 총사퇴' 박근혜 재판 불출석···"건강상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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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


건강상 이유 들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朴 담당 국선 변호인 선정할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 총사임 이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1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사유서를 전날 늦게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담지 않았다는 게 교정당국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만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예정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최씨와 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이날 직접 입을 열고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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