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SW시선] 실명 VS 익명, 조덕제 고소 여배우 얼굴 드러낼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연기 VS 성추행’. 결코 가벼운 일도 일반적인 일도 아니지만, 영화계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건의 발단이다. 그리고 연기경력 20년의 배우 조덕제가 해당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논란들이 으레 그렇듯 양측이 팽팽한 의견차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조덕제의 행보다. 그는 ‘성추행 남배우’라고 온라인상 익명으로 거론되던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의 촬영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영화 출연 여배우 A씨가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고 지난 해 12월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조덕제 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두 사람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A씨는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 등을 찢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을 추행했다고 했다. 현장이 협소해 자신과 조덕제, 촬영감독과 보조만 있었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눈을 피해 성추행할 수 있었다며 추후 조덕제가 자신에게 사과를 전하고 영화에서 하차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옷을 찢는 게 합의된 장면으로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으며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가 지켜보고 있고 좀 더 떨어진 곳에도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행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여배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사 측에서 여배우에게 사과를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사과 했고,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을 내놓으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처음 사건이 알려질 당시 ‘성추행 남배우’라고 단정 지어져 전해졌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된 것. 이렇게 팽팽한 대립 상황이 된 것은 조덕제가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가능했다. 아직 그 누구를 옹호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지만, ‘남배우 B씨’에서‘조덕제’로 실명을 밝힘으로써 그가 배우로서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자신이 얽힌 일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덕제는 이니셜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알림으로써 출연이 예정됐던 tvN ‘막돼먹은 영애씨 16’에서 하차하게 됐다. 직접 나서면서 사건의 새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됐지만 후폭풍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여전히 ‘여배우 A씨’로 불리고 있는 고소인 역시 직접 정체를 드러낼지가 초미의 관심사. 여배우 측이 24일로 예고한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억울함을 토로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영화의 감독까지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며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실명을 밝힐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과연 A씨 역시 익명을 벗는 희생을 감수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kwh0731@sportsworldi.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