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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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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네이버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카페 메인 이미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극단적인 자연치유법을 제시하며 숱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의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1개당 1만4000원에 산 식품첨가물을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손님에게 두 배 가격인 1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총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의 제품을 사용 기준과 달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이 직접 만든 한약을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안아키 카페에 홍보하고 540여개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법을 앞세운 카페을 운영하며 6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지만, 아동학대 및 의료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A씨는 현재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운영하던 한의원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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