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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유서대필' 강기훈 씨가 끝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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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일한 권리 구제는 가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처벌받는 것"

CBS 시사자키 제작팀

- '6억 배상' 승소에도 항소 "검찰의 의도적 조작 밝혀야"
- 몸통은 검찰인데 처벌은 국과수 직원만? "재수사 안 하면 검찰개혁도 공염불"
- 무죄 판결에도 "재판부, 공범자 의식 아닌가 오랫동안 울적"
-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했던 신상규 검사, 독대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묻고 한숨만
- 검찰 항소 포기가 사과?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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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8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훈 씨

◇ 정관용> 유서대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이렇게도 불러졌죠. 강기훈 씨, 참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하지만 재심을 거쳐서 결국 무죄판결 받아냈고요. 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해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1심 승소 이후에 국가 측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례적으로. 강기훈 씨 측이 항소를 선택해서 바로 내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기훈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기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사건이 있었던 게 91년?

◆ 강기훈> 네, 91년도니까 26년 전입니다.

◇ 정관용> 26년 전. 그때 몇 살이셨죠?

◆ 강기훈> 그때 28살, 29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거의 비슷한 기간이 지났군요, 이제.

◆ 강기훈>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우리 강기훈 씨는 그 굴레에 묶여 계시는 거고.

◆ 강기훈> 아직 재판을 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 제가 영원히 벗어날 길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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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당시 고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와 강기훈 씨의 자술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2008년에 재심 청구하셔서 오래 걸렸습니다만 2015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고 그리고 2015년 11월에 피해배상소송을 내셔서 1심에서 승소. 완전 승소는 아니고 부분 승소였죠?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 강기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서인데요. 이 필적감정을 작성한 김형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허위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외 검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을 면하게 해 줬는데 당시 부장검사이던 강신욱 검사에게는 피의사실공표건 그다음에 제 수사를 직접 담당을 했던 신상규 검사에 대해서는 가혹 행위 일부를 인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하고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하거나 참고인에 대한 어떤 협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어떤 증거로서 저에게 유죄의 굴레를 씌웠다든가 저에게 유리한 필적 증거들을 숨기고 심지어는 그 숨겼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상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보도상으로는 승소라고 하는데 국가 역시 검사와 똑같이 허위감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것은 전부 면책을 주는, 이런 희한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될 때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법정에서 이건 필체가 다르다. 그 당시에 필적감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근거가 또 되지 않았었습니까?

◆ 강기훈>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죠.

◇ 정관용>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이 재판에서도 필적 감정 잘못된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죠.

◆ 강기훈> 부인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 이런 필적 감정이 나오게 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을 한 사람이 91년도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만들어냈던 일이란 겁니다.

◇ 정관용> 독단적으로 혼자서.

◆ 강기훈> 결국은 검사의 입맛에 남는 필적감정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일정한 압박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감정서가 나오도록 유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뒷부분에 말씀하신 참고인들을 협박하고 또 유리한 필적 증거를 숨기고 허위진술서를 만들게 하고 그게 다 검사들이 한 거죠?

◆ 강기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도 법정이 인정 안해 줬다?

◆ 강기훈> 이번 재판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공범의식 아닌가. 당시에 이런 원심에서 저에게 유죄를 내렸던 재판부도 사실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이 판결을 듣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울적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서.

◇ 정관용> 항소심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입증해 보겠다.

◆ 강기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손배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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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씨(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참 오랜 세월이 흐른 일입니다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왜 이것은 철저히 의도되고 조작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 당시의 정황을 조금만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경찰이나 뭐 안기부, 이런 데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검찰이었습니까?

◆ 강기훈> 처음부터 검사들이 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 전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분신사건이 있자 바로 분신 배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전부 다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간 게 5월 중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남짓 그 시간 동안 미리 마음을 먹고 덤비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요.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굉장히 정권 최악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어떤 반전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서울지검에서 한 거죠. 그 검사들이 한 겁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저항하는 의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쭉 이어졌었죠.

◆ 강기훈> 매우 심각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건 뭔가 배후가 있다,조직적으로.

◆ 강기훈> 그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 정관용> 그림을 그리자.

◆ 강기훈> 그런 프레임으로 바꾼 거죠. 이건 본질적으로 국가의 부도덕성적인 항의였는데 이 항의의 내용을 이렇게 연쇄적인 분신에는 뒤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흐리면서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을 성공했다고 해야 하나요?

◇ 정관용> 그런 프레임을 짰는데 거기에 강기훈 씨는 어떻게 해서 걸려들게 된 겁니까?

◆ 강기훈> 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아마 걸려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죽은 기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이런 것 이상의 다른 연계점들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요. 그리고 부서도 달랐고, 서로.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 정관용> 그 당시에 몸 담고 있던 사무실이 전민련?

◆ 강기훈> 전국민주화운동연합이라고 재야단체가 전부 모여 있는 총집결해 있던 모임이었습니다.

◇ 정관용>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고 어쩌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서로 출신 대학도 다르시고.

◆ 강기훈> 그렇죠. 그러니까 학연 전혀 없고요. 지연도 아니었고.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기훈 씨에게로 갔을까요? 또 이른바 유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안을 해냈을까요? 프레임은 짤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결정하게 된 건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 강기훈> 글쎄요. 그것도 참 의문인데요. 앞으로 밝혀야 할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가,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에 짐작은 할 뿐이지만 이것을 밝혀내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재수사.

◆ 강기훈> 재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지금도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니, 이거 다 공염불이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 정관용> 강기훈 씨는 며칠날 처음 체포돼 갔습니까?

◆ 강기훈> 체포된 건 1991년 6월 24일입니다.

◇ 정관용> 6월 24일? 한참 뒤네요?

◆ 강기훈> 제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다가 갔으니까요.

◇ 정관용> 체포돼 갔더니 대뜸 뭐부터 조사를 하던가요, 그 당시에.

◆ 강기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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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좌)와 강기훈 씨(우) (사진=시사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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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훈> 그냥 잠 안 재우고 욕하고 툭툭 건드리고. 그런 게 참. 그것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한 이틀, 사흘 간격으로 계속 잠을 안 재우고 이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묵비권하겠다고 했더니 너는 묵비권을 하면 너의 가족을 족칠 수밖에 없다. 누구누구 잡아오겠다. 어머니 얘기를 하고 제 여자친구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그거는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결국 진술서를 쓰기 시작해서 결국 진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과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해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물론 면책을 시켰지만 그렇게 지낸 20여 일 그리고 재판 시작 전에 또 국가보안법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한다 해서 재판 전까지 계속 또 밤샘조사를 또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거죠.

◇ 정관용> 그 당시에 그런 가혹행위 등도 이번 법정에서는 인정이 됐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

◆ 강기훈>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더군요, 손배소에서는. 그게 5년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한 것에서는. 그최대 5년까지인데 1991년에서 5년이면 96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걸 소송을 했어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는데 과거사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런 공소시효가 흐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걸 5년에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판결문을 쓰는 그것을 저는 도대체 이게 판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사법부도 그렇고 무엇보다 출발은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가 거의 총출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쭉 받으시면서 그 사람들도 이거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해, 좀 협조해,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식으로 발언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 강기훈> 회유 발언은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요. 가장 생각나는 것은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이 같이 중간에 병합이 됐어요. 그 국가보안법 사건은 봐줄 테니까 유서를 대신 썼다고 얘기를 해라. 아니면 달아맬 수밖에 없다. 달아맨다는 건 고문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쪽 용어로 얘기를 하면 공사를 좀 하면 한 4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수사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철저히 검사들이 안 합니다. 검사가 빠진 상태에서는.

◇ 정관용> 수사관들이.

◆ 강기훈> 이게 작전인 거죠. 일종의 수사기법이고요.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요. 검사들 중에서 일부는 좀 갸우뚱갸우뚱했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선에서 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신상규 검사님하고 좀 아래 후배인 이런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느낌으로 아는데 신상규 검사가 막판에 저를 기소를 하면서 저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저 혼자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강기훈> 제 앞에서 한숨을 쉬더니 어쨌든 해 보자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너의 유죄를 위해서 뛰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무고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 정관용>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그 뒤에 다 잘나갔습니까?

◆ 강기훈> 대부분 검사장급으로 영전을 했고요.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강신욱 검사는 나중에 대법관이 돼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관 자리에 있었고요. 신상규 검사는 검찰총장 후보까지 갔다가 사퇴하고 옷을 벗었죠. 그리고 후에 변호사가 됐고 현재는 동덕여학단 이사장님으로 공직에 여전히 계십니다.

◇ 정관용> 검찰총장이 새로 오고 나서 강기훈 씨 사건을 비롯한 과거 사건들에 대해 사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법원이나 이런 데들도 사과들을 한 적이 있는데 검찰은 그런 적이 없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지금 평가하고 했었는데 정작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가운데 적어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후라도 강기훈 씨에게 와서 사과한 사람 있나요?

◆ 강기훈> 전혀 없고요. 법정대리인들이 써놓은 문서들을 제가 보면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유서는 여전히 대필된 된 거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대리한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치 사과의 의미인양 이렇게 호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 비껴나갔고 책임도 면했고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이런 식의 워딩을 하는데 저는 권리 구제 필요없고요. 그때 당시의 당사자들, 담당자들, 가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일한 제 권리 구제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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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이 사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무슨 움직임이 있나요?

◆ 강기훈>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초선, 재선 시절에 당시 강신욱에 대한 대법관 청문회 때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한 게 인상적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약간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 정관용> 고 김기설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 강기훈> 그냥 맑은 청년이었고요. 일 참 열심히 하고 아주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기설이가 옛날에 썼던 글을 잠깐만 조금만 읽어 봐 드릴게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깊은 패배와 좌절을 안고 있고 비로소 인간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차가운 거리 위에 외투에 양손을 깊숙이 찔러놓고 거리를 바삐 움직이는 자들을 본다. 나는 항상 보신적인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삶에 있어 충실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중략)

어디쯤 왔을까. 차창이 엉겨붙은 성에를 손으로 훑어낸 뒤 밖을 내다 보면 조금 지나 도로 뿌옇게 화선지 붙인 듯이 흐려지고 현실이 이렇게 냉혹한 것인지 내 자신이 이토록 무능한 것인지 이전의 여러 상념이 화선지 위에 환히 왔다가 사라진다. 진정한 삶이 사라지고 기회주의와 패배주의만 득실대는 이곳에서 나는 자유스러운 존재로 투쟁하리라. 봄바람 꽃송이는 매서운 눈바람이 되어 내 가슴속에 흩날릴 것이다.“

◇ 정관용> 그게 어느 시절에 쓴 글귀예요?

◆ 강기훈> 27살, 26살 때 쓴 글이겠죠.

◇ 정관용>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고 후에.

◆ 강기훈> 후에 여러 상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때 쓴 건데요.

◇ 정관용> 그게 느껴지네요.

◆ 강기훈> 그런데 검찰은 저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렇게 썼죠. 김기설은 학력이 낮고 문장력이 부족하여 제가 문장력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유서를 대신 쓰게 했다, 이런 문장을 저는 못 쓰겠는데요. 이런 감성과 이런 걸 못 쓰겠는데 그렇게 이 메모도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공소장을 쓴 사람들의 용어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 정관용>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다고요?

◆ 강기훈> 들었습니다.

◇ 정관용> 듣기만 하셨어요?

◆ 강기훈> 알고 있고요. 본 적은 없고요.

◇ 정관용> 곧 개봉된다는데.

◆ 강기훈> 지금 부산영화제에서 아마 다큐멘터리 부분으로 간 것 같고요. 개봉까지는 많은 시간이.

◇ 정관용>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 강기훈>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 정관용> 본격적으로 강기훈 씨 사건만 다룬 영화입니다.

◆ 강기훈> 저를 줄줄 쫓아다니는 감독이 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 정관용> 내일부터 시작될 항소심 공판.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었는데 저희도 눈을 좀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기훈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기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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