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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헌재 9인 체제 완성 … ‘김이수 대행’은 당분간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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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임기 법 개정 요구로 시간끌기

“국회서 부결한 김이수도 소장 후보”

야당 “대행 체제 끌고가려는 꼼수

헌재·국회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

중앙일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유 후보자가 이날 오후 고법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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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야권과 대립하던 청와대가 18일 새 헌법재판관 인선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이유정 전 후보자 낙마 47일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일단 완성한 뒤에 9명의 재판관 중 새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헌재소장 후보”라며 “적어도 유남석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돼 재판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정확히 얻은 후 소장 지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를 바로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으면 인사청문회를 한 번만 해도 됐지만 연거푸 두 번 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다. ‘9명이 모두 후보’라는 설명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부결한 김이수 재판관도 후보가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핀셋 임명’(아홉 번째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콕 찝어서 임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그렇게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9인 재판관 중 나중에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그만이지 공석 중인 아홉 번째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순 없다는 뜻이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현재 야권은 곧바로 헌재소장을 지명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당장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은 만큼 유 후보자 및 새로운 헌재소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두 달 이상은 김이수 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청와대는 시간을 벌어놓은 만큼 국회로 공을 넘겨 임기 규정이 확실하게 적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했지만 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 그동안 관례적으로 재판관 임기를 뺀 잔여 임기만큼만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꾸 청와대를 비판할 게 아니라 국회도 임기 규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당분간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선택에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를 끌고가려는) 명백한 꼼수”라며 “(소장 대행 체제를 조속히 끝내달라는) 헌재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을 명명백백하게 새롭게 지명해 국회 검증을 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재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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