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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간 일자리 창출로 눈 돌린 文정부… 핵심은 지속·포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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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적극 활성화 … 민간 일자리 창출로 외연 넓힌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 기울여 왔다면, 오늘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민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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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7.3% 수준(2014년 기준)인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을 독일(41%)이나 영국(37.5%)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교수나 연구원 등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창업 휴직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근로자가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 한도는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확인제도는 기존에 보증·대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했다면 투자·연구개발 실적 등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큰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또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이어 국내·외국인 투자 등 투자유치제도 또한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으로 합동지원반을 꾸려 투자·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 신기술을 확보하고 해외건설을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신산업에 대해 사전허용한 뒤 규제방안을 사후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인증제를 검토해 6개월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도 강화한다. 연말쯤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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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전용 펀드 내년 1000억대 조성

내년에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가 생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최대 애로 사항인 금융과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HEYGROUND)에서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연간 3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계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자금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가·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영·세종=이천종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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