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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맥도날드 패티 공급업체서 '햄버거병' 원인균 3차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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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드날드·협력업체 등 4곳 압수수색

“햄버거병 연관성 아직 알 수 없어”

검찰이 18일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협력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영구적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햄버거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HUS 확진 판정을 받거나 출혈성 장염을 일으킨 피해자와 가족들이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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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종로구 한국 맥도날드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자료를 옮기고 있다. 이날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원자재 납품업체 M사,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M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수사 차원에서 한국 맥도날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M사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20여 종류를 독점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 이곳에서 생산된 햄버거 패티에서 HUS 원인균으로 지목된 O-157균이 세 차례에 걸쳐 검출됐음을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M사는 당시 자체 검사를 통해 균이 검출되자 맥도날드에 판매된 물량 중 일부를 회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알렸다. 검찰은 M사가 햄버거 패티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맥도날드에 납품했는지, 납품했다면 맥도날드 측의 관리 책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오염된 패티가 실제로 유통돼 매장에서 판매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에까지 유입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원인균 검출이 ‘햄버거병’ 고소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지난 7월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햄버거병과 관련, 한국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고소한 사건은 모두 4건(5명)이다. 이 가운데 의학적으로 HUS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A양(5·1차 고소)과 B군(2·4차 고소)이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설사·혈변이나 출혈성 장염 증상만 보였다.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B군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었다. 그중 M사에서 오염된 패티가 나온 시기와 가장 근접하는 건 B군의 사례다. 오염된 패티가 제조됐던 시기는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 변호인은 “M사에서 원인균이 검출된 패티는 모두 쇠고기 패티인데, A양과 B군이 먹은 건 모두 돼지고기 패티라서 발병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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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A양이 몸이 부은 채로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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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M사에서의 원인균 검출이 햄버거병 고소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압수수색은 ‘국민 먹거리’인 햄버거의 식품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B군 가족이 발병 약 1주일 전에 햄버거병 집단 발병지인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여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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