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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연애 장부'까지 만든 사관학교…몰래 교제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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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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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해군 사관학교를 포함해 각급 사관학교가 생도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 이른바 '연애 장부'를 써가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생도끼리 사귀다 들키면 징계까지 했는데, 사관생도에게 국가가 이렇게까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걸까요?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가 작성한 생도들 간의 이성 교제 현황, 이른바 연애장부입니다. 남녀 생도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는 물론 양가 가족관계와 거주 지역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해사는 지난달까지 생도 커플, 모두 19쌍의 연애장부를 만들어 관리해 왔습니다. 만남을 시작한 생도들이 학교 측에 교제 사실을 알리면 장부에 올리는 겁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고 몰래 연애하다 발각되면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지난해 4월,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교제했다는 이유로 남녀 생도에 각각 12주와 8주 근신처분이 또 다른 커플에게는 밀폐된 내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10주 근신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공군을 제외한 각 군 사관학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연애장부를 만들어 사생활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관학교 대부분은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생도들의 이성 교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연애를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우리헌법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고 보고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관학교라지만, 이성 교제까지 개입하는 건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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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해사 사례를 소개하셨는데,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몇 가지 사례를 더 보면요 3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한 커플이 교제하다 적발됐는데, 군기 문란 행위로 1급 사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학을 제외한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연애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사에서는 운동장에서 남녀 생도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손잡고 팔짱을 꼈다며 중징계인 1급 규정 위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육사 측은 연애하다 적발되면 단기근신, 신체접촉을 하면 장기근신 처분했는데 징계는 재작년 2건에서 지난해 4건, 올해는 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앵커>

연애장부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기자>

90년대 후반 여생도 입학이 늘었고 생도 간 만남 사례가 많아지면서 2000년대 들어 장부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전까지 생도 간 연애는 전면 금지였고요, 해사가 2000년, 육사는 2005년 간호사관학교와 3사가 각각 2012년, 2015년부터 연애장부를 만들면서 생도 간에 제한적인 연애를 허용합니다.

<앵커>

연애는 허용되는데 장부는 적어왔다는 것이잖아요, 한번 만들어진 장부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데 학교 측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사관학교 특성상 1, 2학년 생도가 3, 4학년 생도와 교제할 경우 지휘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고 군 기강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육사의 경우, 2013년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더 민감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에서도 군인의 사생활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의 지나친 통제문화, 바뀔 때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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