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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관행이라던 조영남, '그림 代作' 유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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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오늘 조영남 씨 대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란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조영남 씨의 주장 자체는 대작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예를 들면 화투라든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했고 조금 시간이 없어서 화백에게 일부 부탁을 했다.

내가 속이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 쪽 입장에서는 조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지 않았으면 구매자가 그와 같은 1억 5000만 원, 다 합치면 말이죠. 구매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편취해서, 속아서 그림을 샀다. 이것이 논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심이긴 합니다마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물론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미술계에서 통용하면서 국내 미술계에서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화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예를 들면 화가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성 그리고 플러스 미술의 붓터치를 하는 형상화 과정도 작가의 개성이 많이 표출되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창의적 아이디어 그것이었지 그 중간에 송 화백이 물감도 고르고 물감 구매에 대한 채색도 하고 온전히 다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작 작가의 작품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한 셈이죠.

[앵커]
그동안 조영남 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발언은 아닙니다. 과거 했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영남 / 가수 겸 화가 : 그 친구는 디테일 한 거, 내가 눈이 침침하니까 부탁한 게 주로 화투 쪽 그림…. 전혀 창의력과는 그 친구는 전혀 관계없고 이건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사기다고 인정되면 내가 사기 친 놈으로 인정하는 거고….]

[앵커]
일단 법적으로는 사기로 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죄명 자체가 사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송 화백이라는 대작 작가가 과연 조수였냐.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죠. 전체적인 회화의 그림 표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또 유죄로 인정한 상당 부분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설령 대작 작가라 하더라도 대작 작가를 쓰는 것이 회화에 있어서는 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회화 업계에 상당히 큰 파문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는 이와 같이 구매자 입장을 굉장히 고려했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누가 직접 창작 행위를 했는지는 구매 여부 결정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이른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팝아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면 그것을 상세하게 그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른바 팝아트로 볼 것이 아니고 회화로 봤고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1심은 상세하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팝아트 말씀을 하셨는데 앤디 워홀 같은 팝아트 같은 경우에도 조수 화가를 두고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영남 씨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팝아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같은 것을 그려놓고 그 자체가 이렇게 보면 현대 예술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작업장을 이른바 공장이다, 얘기를 했고 외부에서 그와 같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표현을 하면 직접 만드는 것은 정말 많은 조수들이 하는 것을 외부에 다 알렸다라고 한 반면에 이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는 평소 언론에도 본인이 직접 그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와 같이 대작 작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앤디 워홀과 조영남은 다르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판결은 어쨌든 1심에서의 판결인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 이외에 다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다툴 여지는 아직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21점에 1억 5000만 원 챙긴 혐의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액 편취액을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17명에게 21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취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역시 여기에 가담을 했다.

[앵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매니저는요?

[인터뷰]
매니저 역시 대작 화가를 찾아주고 또 세 명에게 팔고, 이와 같은 공범의 형태로 현재 약 2500만 원의 돈을 가로챘다라는 혐의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봐서는 조영남 가수가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돈을 지급하고 사지 않지 않았겠느냐.

특히 아까 팝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지 않았음을 다 얘기했지만 조영남 씨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속이려고 하는 미필적 인식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요약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조영남 씨는 조수를 활용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변호인과 협의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소할 의사는 밝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후에 매니저가 되는 장 모 씨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장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할 의사는 있지만 1심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너무나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당장, 보통은 항소를 할 때는 그날 판결 선고하면 바로 돌아서서 항소장을 접수를 하는데 오늘 그러지는 않고 아마 변호인과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항소할,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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