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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화이트리스트는 정치 행위 아닌 범죄…형사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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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친정부 시위를 조장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통치행위 주장도 나오는데 이 사건을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입장은 정치행위가 아닌 범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내지 공무원과 공모한 자가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공격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나랏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나랏돈·국가 권력을 이용하면 민주국가에서 누가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들이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해 명백한 피해자가 발생한 형사사건일 뿐”이라며 “이번 수사는 의사결정 과정, 집행의 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응분의 형사책임을 묻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관제시위 지원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작업의 실무자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 전 행정관은 특정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보수단체들의 낙선 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허 전 행정관은 “낙선 운동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 소속의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관제시위를 주도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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