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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사 방해ㆍ강제해산…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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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세금 도둑’ 오명 씌워 흔들어

-잇단 조사 거부에 민간단체 동원까지

- “특조위 방해 공작 규명해야 할 지경” 울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30분 후인 오전 10시로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로 이뤄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에 필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설립단계부터 강제해산까지 박 정부의 방해 과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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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방해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416국민연대는 특조위 활동 과정 중 일어난 방해 및 은폐 과정 방해 세력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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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전 ‘세금 도둑’ 오명 씌우기 = 특조위 구성 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 1월,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내세워 특조위 설립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를 지칭하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시작도 전에 위상을 저하시킨 것”이라고 416연대는 지적했다.

특조위 시행령을 주도하는 주무부처가 갑자기 바뀌는 일도 있었다. 원래는 안전행정부였지만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조사대상인 해수부가 조사의 주체가 돼버린 것이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조사 범위도 축소했다. 진상규명국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규정에 명시된 조사범위는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가 조사한 내용’, ‘참사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자료 분석’ 등으로, ‘정부 조사 내용’으로 한정됐다.

▶시간끌기, 조사거부, 민간단체 동원 =특조위는 정부ㆍ여당과의 충돌로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구성조차 쉽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인사혁신처 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마친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의도적으로 조사활동의 공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 2016년 특조위 활동 진상규명 예산은 특조위 측이 요구한 73억 5300만원의 9%인 6억7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조위 활동 중에도 박 정부는 조사를 거부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와대에 참사당일 국가안보실,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세월호 관련 업무시지와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세월호 보안 측정을 담당한 정보관에 대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면조사엔 불참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조사거부를 넘어서서 외압을 가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2015년 11월 해수부가 여당 측에 배포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지침 문서 사건이다. 당시 해수부는 청와대의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의결을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 의결과정상 문제 제시하고 전원 사태의사 표명 ▷소위 회의록 요청하기 ▷비정상적 편향적 운영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할 것 등을 제시했다.

416연대는 최근 박 정부가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 시점을 조작한 것을 지목하며 “결국 특조위 조사 방해를 사주한 게 청와대였던 게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박 정부는 민간단체를 동원해반(反) 세월호 데모를 지원한 혐의로 현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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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국민연대와 416가족 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은폐왜곡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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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 = 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416연대에 따르면 본래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시작된 2015년 8월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5월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과 해수부 등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노세극 416국민조사 위원회 공동대표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해로 제 역할을 못한 것처럼 세월호 특조위가 제역할을 못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인숙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분과장은 “세월호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해공작을 밝히고 있는 서글픈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로 인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새 지겨운 것이 돼가고 외면 받아왔다”고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꼭 통과돼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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