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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업도시 택지는 규제 무풍지대?…'로또 청약'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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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만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며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과열 중심에 있는 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로또 청약’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공급방식 변경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최근 기록적인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원주기업도시. /원주기업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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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당첨자가 잔금 납부 전에 용지를 공급가격보다 낮은 값에도 되팔 수 없다. 지금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는 전매가 가능해, 웃돈을 주고받고도 공급가격 아래로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을 하는 불법전매가 만연했다.

특히 인기가 높았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그동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기 때문에 웃돈 기대가 더 컸다.

그러나 원주 등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기업도시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조성하는 택지라, 택촉법이나 관련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택촉법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촉법은 기업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과열 현상이 기업도시에서 공급된 용지에서 불거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원주기업도시에서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48필지에 13만9977명이 몰려, 평균 2916대1, 최고 1만9341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공급된 단독주택용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이달 12일 청약이 마감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108필지)도 평균 307대1, 최고 2544대1로 청약이 마감됐다.

이 때문에 연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지금처럼 공급가격 이하로는 전매할 수 있고, 점포겸용 용지라도 추첨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웃돈을 주고 되파는 것은 금지되지만, 시장에선 암암리에 다운계약을 통해 전매가 횡행하고 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지난 몇 년간 단독주택용지 청약 광풍이 불었던 지역은 주로 수도권 주변 신도시라 정부가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여전히 넘치기 때문에 기업도시 용지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투자자들이 어디로든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촉법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민간택지로 조성된 기업도시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고려해 별도 조치를 할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 등을 두고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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