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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中게임 소녀전선, 첫 '청불' 등급 결정 배경에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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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1일 직권재분류로 소녀전선 청불등급 결정

서비스사 "구글·애플과 논의 중..서비스 문제 없을 것"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이 지난주 선정성 문제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게임이 청불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녀전선 국내 서비스사인 X.D글로벌은 직권재분류 심의에서 청불 등급 결정을 받은 뒤 5일 만인 16일 저녁 문제의 ‘해제코드’와 일러스트를 수정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X.D글로벌은 업데이트 패치를 배포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해당 사업자들이 게임위에 내용을 전달하면 다시 위원회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불러올 수 있어 앱 다운로드를 당장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소녀전선의 선정성 문제는 ‘해제코드’로 인해 불거졌다. 소녀전선은 본래 구글플레이 12세 이용가 등급이지만, 해제코드를 입력할 경우 이전보다 게임에 등장하는 소녀들의 노출 정도가 심해진다. 해제코드는 일부 이용자들이 해킹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X.D글로벌 관계자는 “정상적인 버전으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들과 논의가 잘 되고 있어 서비스 차질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이례적으로 직권재분류 심의를 통해 소녀전선에 청불등급을 결정한 데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갖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직권재분류는 일반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달리 게임위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8월부터 민원 제기 등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게임위는 직접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절차로 가입부터 등급 상향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이용자들은 중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게임의 판호발급을 중단한 데 대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녀전선이 다른 게임에 비해 더 선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소녀전선은 중국 동인팀인 ‘미카팀’이 개발한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로, 별다른 홍보 없이도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까지 최고매출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소녀전선은 국내 출시 이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이 중국 서버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등 입소문을 탔으며 과도한 과금요소가 없다는 점도 이용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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