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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재판부, 박근혜 혼자 출석 땐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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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변호인단도 선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는 목요일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혼자 나타나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이른바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 등 법정형이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상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9일 목요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없이 출석할 경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피고인 1명당 국선 변호인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변호인 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는 국선 전담 변호인 또는 사선과 국선 변호를 병행하는 변호인단 중에서 선정합니다.

[앵커]

국선 변호인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선 변호인도 피고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몇가지 경우의 수가 또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2부 팩트체크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 [팩트체크] '국선변호인' 거부할 수 있나? (http://bit.ly/2kUIot4)

(영상디자인 : 최수진, 영상편집 : 강경아)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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