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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경찰 "납득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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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3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조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다시 지휘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아내 이명희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던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 공사비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조 회장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돈을 유용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보고 받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소속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무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반발했다. 경찰은 “단순 전달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행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를 전달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 전무는 범행을 시인한다고 기각하고 조 회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범행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박은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9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파동이 일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인물로 이후 ‘좌천성’ 인사로 사표를 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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