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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색'…"상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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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후쿠시마 수산물' 뚫리나…한국, WTO 패소 유력


【세종=뉴시스】 박상영 기자 =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판정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측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한국, 일본 당사국에게 전달된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을 보낸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적용한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1심 판정 후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상소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식품의약안전처 국감에서도 류영진 처장은 "WTO 규정상 비공개이므로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했다. 패소할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는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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