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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무죄 갈린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대응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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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개숙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뉴시스

질문에 답하는 조윤선 전 장관


1심, '블랙리스트' 김기춘 유죄·조윤선은 무죄

김기춘 측 "지시·관여한 바 없어…완전 오인"
조윤선 측 "1심, 실체적 진실 부합 판단 내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판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 전 실장 측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1심 무죄 판단은 올바르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을 교체하면 1급 공무원을 교체하는 게 인사 관행"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로 들어가면서 "반(反)이민 명령을 거부하는 법무부 장관, 연방검사 40여 명을 해임한 것에 대해 미국의 어느 누구도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목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을 배제할 것을 언급한 적은 전혀 없다"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조치가 보고됐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며 입증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가동 배경이 됐다고 알려진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각 수석실에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각 수석에게 업무상 참고하란 취지로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오히려 이같은 문건을 묵살하는 게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나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1심이 유죄로 본 것은 완전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측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법 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구속 상태 중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심에서 많은 수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라며 "이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정만이 남아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몇 번 되지 않고, 그마저도 팩트(사실)들이 깨져 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 당시 국가보조금 TF는 이미 종료돼 정무수석이 관여할 게 없었다. 또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관여할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2011년 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들며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편 갈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며 "갑자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도 직접 변론에 나서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은 특검과 변호인 모두 다투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검은 '정황상 조 전 장관이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항소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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