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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윤선 측 "수사 첫 단추 잘못" vs 특검 "조윤선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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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법정공방]

머니투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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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측이 "검찰 수사의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의 일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출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 전 장관이 증언하길 블랙리스트를 받아 본 시점이 2014년 6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월이 맞다"며 "그때는 조 전 장관 이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부임했다.

변호인은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모를 리 있냐고, 공범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이 되려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려는 기능적 지배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조 전 장관) 본인이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조 전 장관은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증언한 점도 결백의 근거로 들었다. 또 1심에서 조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업무를 인계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TF(태스크포스) 이야기를 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정관주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증언한 점도 내세웠다. 민간단체 보조금 TF는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리스트 적용 실무를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의 무죄 선고는 증거법 원칙에 따라 사안을 평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부분"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계속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런 지원배제 업무는 일회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정무수석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누락없이 인수인계됐는데도 1심은 조 전 장관만 이를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조 전 장관에게 우파단체 지원관리 문제 등 지원배제 관련 업무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때 지원배제와 관련해 언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보수단체 지원명단(화이트리스트)도 언급했다. 특검은 "(정무수석실이) 정권 비판세력에 대처할 목적으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업무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한 후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업무도 충실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관련 업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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