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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SS이슈]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무죄 주장…女배우와 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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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지난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성추행 남배우'는 배우 조덕제였다. 그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 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화 촬영 중이던 여배우 A 씨는 상대 남배우 B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 B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2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이에 조덕제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17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2심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시나리오, 콘티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덕제와 여배우는 여러 부문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여배우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 촬영으로 합의했는데 몸을 만지며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고, 조덕제는 옷을 찢는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며 바지 안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배우를 성추행했냐는 질문에 조덕제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조덕제는 논란이 된 '상의를 찢는 행위'에 "약속된 행위였다"며 "당초 약속은 '바지를 찢는다' 였지만 등산복 바지가 질겨 현장에서 등산복 상의를 (찢기 용이한) 티셔츠로 갈아입어 그것을 찢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옷을 찢는) 약속 현장에 해당 배우가 함께 있었다"며 '(옷을) 찢는 것을 몰랐다'는 여배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연기 도중 상대 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었냐는 질문에는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상대 측의 바지, 팬티스타킹,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는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 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4분간의 촬영 시간 동안 대본에 있지도 않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르게 기억했다. 조덕제는 영화사 측에서 여배우에게 사과를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고 말한 반면, 여배우는 조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차하기로 했다고 회상했다.


조덕제의 이의 제기에 여배우 측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지만 당시 촬영 장면에 대한 정확한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료 제시 및 진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종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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