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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점점 커지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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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가 때 금감원도 문제 제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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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결국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덕분에 케이뱅크가 인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 인가 심사 때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현행법상 신설되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춰야 대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이상,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면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문제는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 기준은 채웠지만, 국내 은행 평균(14.08%)엔 미치지 못했다. 기준 그대로 해석하면 대주주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에 앞서 법령해석심의의원회를 열었다. ‘해당 업종이 속한 재무건전성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가리기 위한 자리였다. 1안은 요건의 도입 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안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평균치 이상인지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케이뱅크의 경우 1안을 따르면 인가가 가능하고, 2안을 적용하면 탈락이다.

금감원은 ‘2안’을 제기하면서 “은행법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외환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BIS 비율을 심사했다”며 “그 동안의 심사 사례나 시장 참가자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직전 분기말 기준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1안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 재무건전성을 따져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 덕분에 케이뱅크는 인가를 따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16일 진행된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인허가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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