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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프랑스 길거리에서 "전화번호 좀…" 요구하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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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성이 혼자 길거리를 걸을 때 어떻게 성희롱을 당하는 지 실험한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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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길거리에서 남성들이 불특정 여성들을 향해 언어 성희롱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자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하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법률로 금지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각)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법규에는 거리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아파 장관은 해당 법안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법안을 다듬어 내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과 단순한 추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수준에서부터 여성이 겁을 먹게 되는지,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가 예시로 든 처벌을 적용할 만한 거리 성희롱의 기준으로는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cm 안쪽으로 다가와 말한다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성 평등 강화와 성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중요한 것은 발언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는 여성이 아닌 (가해) 남성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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