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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근혜 前대통령, 1심은 포기?…'재판 보이콧'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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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구속기간 6개월 넘기기? 정권 교체 후 특별사면 기대?]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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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을 전원사퇴시키는 등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할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해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한편 1심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는 1심 재판은 사실상 포기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극단적으로는 형량에 개의치 않고 옥중 정치투쟁에 전념함으로써 정권이 교체된 뒤 특별사면 등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어느 정도 비난을 감수하면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국민들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히 1심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고 결론의 정당성까지 걸고 넘어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범들이 연속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구속기간까지 연장되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종의 '도박'을 걸어 본 것이란 평가다.

이는 1심이 아닌 2심에서 진검승부를 펼쳐보겠다는 계산으로도 풀이된다. 1심 재판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고 보고 사실상 재판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 판사는 "1심은 포기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해 지금부터 2심에 집중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장 6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켜 이후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려는 심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한 탓에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사선이든 국선이든 새 변호인이 선임되면 10만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과 그간 80여차례 진행된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힘을 쏟지 않고, 지금부터 정치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자신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해 5년 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특사 등을 노리려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을 보이콧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같은 강수를 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은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은 뒤 특사 등의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목소리를 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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