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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재판에 강금실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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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검사 인사상 불이익" 주장 관련 증인신문

뉴스1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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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8) 재판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17일 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신청한 강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인 한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도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주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강 전 장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궁을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한 변호사를 먼저 신문한 뒤 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선 재판에서 고 이사장 측은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고 이사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2004년 대구고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다.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검사라는 이유로 검사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변호인 측은 재판의 쟁점인 '공산주의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히겠다며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와 전직 공안부 소속 경찰관 유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고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월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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