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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세월호 보고 조작·훈령 수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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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김관진·김기춘 등 수사 대상…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머니투데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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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대통령 훈령 수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대통령 훈령 무단 수정 관련된 사건을 이첩받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자용 특수1부장은 특검 당시에도 세월호 수사 관련 해당 부분을 조사한 바 있다"며 "수사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훈령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7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대통령 훈령 수정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재난 분야 국가위기상황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 이 훈령은 법제처장 심사 요청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동시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필요하고, 검찰이 그렇게 조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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