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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통법, 폐지보다 개정하자…통신비 추가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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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30%로 올리고
단말기 할부수수료 제도 폐지
제조사 리베이트 자료제출법 등
"통신비인하, 단통법 개정으로 가능"

신용현 의원 "자급제, 효과 불분명
5G 상용화 이후 단계적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가계통신비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통신비인하와 관련돼 '단말기완전자급제'가 거론되는 있지만, 당장에 시행하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통신비 인하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신 실효성 있는 통신비인하 방법으로, 선택약정할인율 5% 포인트 추가상향과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할부수수료 폐지 등이 제시됐다.

16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급격한 제도변화 보다 현행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단통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시급히 보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통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는 법안,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30% 자동연장법의 통과 ▲제4이동통신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이 30%로 상향되면 4만원짜리 요금제는 2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 도입, ▲할부수수료 제도 전면 폐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법, ▲떴다방 처벌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정상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단통법의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고 5G 상용화 이후 자급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는 현 이동통신시장에서 급격한 제도변화로 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고,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25%요금할인이라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도 사라져, 자칫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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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완전자급제 단계적 추진론 <자료: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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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는 20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입법의 영향과 부작용등을 꼼꼼하게 논의해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한 후,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대거 등장하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행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이동통신요금을 추가 인하하고,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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