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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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을 교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정·관계 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하고 그의 집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의원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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