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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과자 값 6000원 안낸 공시생에 300만원 뜯은 마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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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동작경찰서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을 협박해 물건값의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낸 마트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트 주인 박모(73·여)씨와 아들 김모(48)씨 등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건을 훔친 공시생 등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0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 오후 11시30분께 60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 준비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했다. 이어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냈다.

박씨 등은 "경찰에 신고해 빨간 줄이 가게 하겠다" 등의 협박과 함께 물건을 훔친 공시생, 학생 등을 창고형 사무실에 30분~3시간 감금했다. 이들이 합의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돌려보내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250원짜리 과자를 훔친 대입 재수생은 물건값의 2000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물기도 했다.

피해자 44명 중 합의금 요구에 응한 29명이 마트에서 훔친 물건값은 총 9만8000원이었지만 박씨 등이 합의금으로 챙긴 금액은 3030만원이었다. 15명은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는 받아낸 돈의 10~30%를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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