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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교문위서 블랙리스트 공방…"더 있다" vs "조사위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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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여당 "출판계 블랙리스트 추가 의혹 제기"

자한당 "진상조사위는 자문기구, 조사 안 돼" 주장

뉴스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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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창욱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여당에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이 '출판 분야 지원 사업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지적에 맞서 문체부 내에 설치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자문 기구'임에도 탈법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겠다"고 답했고, 자한당의 지적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인 진상조사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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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실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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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흥원 진중권·고도원 등 작가 배제" 추가 의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출판진흥원의 지난해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특정 작가들을 배제했다"고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은 출판진흥원이 국내 출판물 중국시장 진출 지원과 대외 출판교류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총 3회에 걸쳐 중국시장에 진출할 출판사와 책을 공개 모집해 지원한 사업이다. 중국도서전 심사위원회는 응모한 총 200개의 출판사와 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총 60종의 위탁도서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출판진흥원 실무자는 선정 결과를 문체부 당시 출판문화인쇄 주무관에게 메일을 보내 사실을 알렸다"며 "그런데 며칠 뒤 주무관에게서 '4번, 31번, 37번, 56번, 57번 제외바랍니다'라는 회신이 갔다"고 전했다.

주무관이 제외를 요청한 도서는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볕이 뜨기를' 등 진보적 성향의 작가와 정홍규 신부의 '마을로간 신부' 등이었다. 또 조지욱이 쓰고 김동성이 그린 '느영나영 제주'도 포함됐다. 이 책에는 '제주 4.3 사태'와 강정해군기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 의원은 "출판진흥원에서는 도서전 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외한 형태로 조작한 의혹도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만연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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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실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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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느영느영 제주'는 제주 4·3사태를 다뤘고 고도원 작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담당가였다"며 "또 정홍규 신부는 4대강을 비판해온 분이며, 진중권은 잘 알려진 진보인사인데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박시백 작가는 진보적인 시사 만화가로 분류됐다"며 "이번 출판계 블랙리스트는 이전에 밝혀진 것과 별개로 2016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문체부 공문에 담당 과장의 이름도 보인다"며 "특정 책들을 임의로 배제하고 실제 회의록을 조작했다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햇다. 이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만화책으로 우수작품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배제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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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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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권한 없다" 주장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체부가 설치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훈령으로 만들어져 조사 권한이 없는 조직"이라고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훈령을 근거로 만든 자문기구이므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 업무는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정권의 '화이트리스트'가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됐다"며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16명 위원 가운데 9명이나 돼 위원 구성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종환 장관이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출신인데 한국작가회의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뽑는 건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고 했고 이은재 의원은 "조사는 잘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전희경 조훈현 의원 등도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 회의록 80여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공기관 정보공유 규정에 따라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장관은 자한당 의원들의 공세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근거해서 훈령으로 설치했으며, 전문적인 사안에 관해선 전문위원을 두고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령으로 설치한 정부위원회는 다른 부처에도 여러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블랙리스트 회의록에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출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각 문화예술 분야 별로 블랙리스트 관련 일을 했던 분들을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모신 것"이라며 "살생부가 되지 않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교문위 국정감사는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자료 제출 여부 등과 관련한 대립으로 인해 시작 시간인 10시를 1시간 30분이나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야 개시됐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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