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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무조사 압박 뒤 "돈 달라"...국세청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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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등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챙기는 낯뜨거운 비리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세무조사 권한을 악용해 부동산 분쟁에 개입하거나 기업의 과세 정보를 경쟁 기업에 넘기는 등 일부 세무 공무원들의 일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687명 가운데 32%인 219명이 뇌물수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한 국세 공무원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인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상대방을 압박해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문제가 해결되면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법률 상담 등의 명분으로 7백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파면됐습니다.

지난 2015년 파면된 또 다른 세무 공무원은 특정 업체의 과세 정보를 무단 유출해 경쟁 업체에 넘겨줬습니다.

국세청이 기업의 기밀인 경영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이 공무원은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에서 2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던 동료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아 그 가운데 5백만 원을 감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국세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로 국민이 보면 경악할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희 / 국세청장 : 예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세청 직원의 비리 백태가 드러난 징계의결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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