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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훈민정음 해례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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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주 해례본’ 등장국보 70호로 지어린 백성들 말이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할쎄 내 맘도 타들어 가노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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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관해 들어본 분이 많을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설명한 이 고서는 간송 전형필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입수, 보존해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2008년 상주에 하나 더 등장했다. 하지만 국가의 재보가 모습을 드러낸 기쁨도 잠시, 곧 법률 다툼에 휘말리고 말았다. 현 보관자 배익기씨(이하 존칭 생략)는 소재를 숨겨버렸고, 문화재청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에는 배익기의 집에 불이 나 해례본 일부가 불에 탔다. 배익기는 문화재청에 1000억원을 요구해 지탄을 받았고, 해례본 국보 지정을 내걸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잔뜩 꼬인 사건을 이해하려면 좀 뚱딴지같지만 OJ 심슨 사건을 먼저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심슨은 전처 니콜을 살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DNA 같은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했다. 니콜의 유족은 심슨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니콜을 살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였다. 여기서는 유족이 승소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았다. 말하자면, 형사재판에서는 심슨이 니콜을 죽이지 않았다고, 민사재판에서는 심슨이 니콜을 죽였다고 한 것이다. 왜 이런 모순된 결론이 났을까.

2008년 ‘상주 해례본’ 등장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 이어

배익기씨가 “집수리 도중 발견”

새로운 판 본 공개에 문화계 발칵

얽히고설킨 송사 ‘진실게임’

골동품상 “내 가게에서 훔쳐갔다”

도굴꾼 “안동 광흥사서 훔쳐 팔아”

2심·3심 “배씨 절도 혐의 무죄”

자취 감춘 상주본의 운명은?

출처는 결국 미스터리로 남은 채

불에 훼손된 모습 나와 안타까움

문화재 환수정책 개선 숙제 던져


기본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필요한 입증의 정도가 다르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조금이라도 증거가 많은 쪽이 이긴다. 반면에 피고인 한 명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은, 열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정신하에 초고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민사에선 51%의 증거면 되지만, 형사에선 99%의 증거도 모자랄 때가 있다. 증거 수준이 이 중간 지점에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결론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심슨 사건을 보면 실제로도 그렇다.

해례본 사건도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달랐다. 그래서 사태가 엉켰다. 배익기는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상에 공개했고, 지역방송도 탔다. 문화재 학자는 실물을 보고 감동해 거의 주저앉았다. 이 극적인 장면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일어났다. 방송을 본 골동품상 조모씨(이하 조씨)가 배익기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다. 자신의 골동품상에서 배익기가 다른 고서를 30만원어치 구입하면서 궤짝 위에 두었던 해례본을 슬쩍해갔다는 주장이었다.

조씨는 배익기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여기서는 1, 2, 3심 일사천리로 조씨가 이겼다. 해례본은 조씨의 물건이며, 배익기가 훔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배익기가 해례본을 조씨에게 반환하도록 명했지만 배익기는 억울하다며 해례본을 꼭꼭 숨겨놓고서 응하지 않았다.

배익기의 형사 사건도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다소 곡절이 있었다. 조씨는 민사재판에 앞서 배익기를 형사고소했었다. 그런데 조씨의 도난 날짜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가게에 있던 물건인가’, ‘배익기가 훔쳐 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씨의 ‘예’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그런데 그 후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이겼고, 힘을 얻은 조씨가 재차 고소해 배익기는 결국 구속기소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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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에 약간의 변수가 있었다. 문화재 도굴꾼 서모씨(이하 서씨)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법정에 출석해, 해례본을 안동 광흥사 불상 안에서 훔쳐 조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증언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해례본은 장물이 되고 조씨에게도 소유권은 없다. 과연 소유자는 배익기인가, 조씨인가, 광흥사인가. 그 증언이 있고서 얼마 후, 조씨는 수중에 없는 해례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화재청은 기증식을 열었다.

1심은 민사와 같이 배익기의 절도를 인정했다. 어차피 조씨와 배익기의 입장은 팽팽했지만, 조씨 측에 부합하는 고미술상 세 사람의 진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미술상 1은 조씨의 가게에서 해례본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고미술상 2는 사건 무렵 배익기가 조씨 가게에 해례본을 사러 가자고 권했다는 진술을 했다. 고미술상 3은 배익기가 해례본을 훔친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다고까지 했다. 세 명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더구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1심은 배익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문화재 절도는 법정형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례적인 형량이다. 재판부는 해례본을 내놓으면 선처해주겠다고 했지만 배익기는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국가의 보물을 은닉한 배익기를 불량하다고 본 것이었다.

2심, 3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부가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절도를 무죄로 한 것이다. 도굴꾼 서씨, 조씨와 배익기,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조씨 편에 섰던 세 명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교차해가며 판단한 결과였다.

절도 여부를 따지려면 해례본의 출처가 중요하다. 조씨는 수년 전 구입한 거라 했다가 조상 때부터 있던 거라고 진술을 바꾸는 바람에 신빙성이 뚝 떨어졌다. 배익기는 집수리를 하며 짐을 들어내다가 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도굴꾼 서씨는 1999년 안동 광흥사에서 훔친 복장유물을 조씨한테 팔았다고 하면서 해례본의 특징을 상세히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책이 방송과 보도를 탔기에 거기서 보고 말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고, 가치를 몰라 떨이로 팔았다면서 9년 전 훔친 책의 제목과 내용, 상태를 그렇게나 상세히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그렇다면 출처는 그렇다 치고, 조씨가 갖고 있었던 건 맞는가. 그걸 배익기가 훔쳐낸 것일까. 재판부는 여기서 고미술상 3인의 진술을 다시 검토했다.

고미술상 1은 조씨의 가게 궤짝 위에서 고서를 발견하고 1000만원에 사겠다고 했지만 조씨가 거절했다고 했다. 뒤에 5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하여 1000만원을 불렀다고 진술을 조금 바꾸었는데, 이건 조씨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는 조씨의 진술에 일치되게 변경한 것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그는 책 상태에 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다. 표지의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중 ‘오성제자’까지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증언은 ‘정말 책을 봤구나’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그런데 실물을 본 다른 전문가는, 표지가 변색되어 제목을 육안으로 읽기 어려웠고, 물을 묻힌 후에야 글씨가 겨우 드러났다고 상반되게 진술했다. 부풀던 신빙성이 뚝 떨어져버렸다.

여기서 다시 조씨 진술이 애매해졌다. 그는 1000만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책의 가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고가품을 왜 궤짝 위에 두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궤짝 안에 보관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의문점은 더 있다. 조씨는 처음에는 방송을 본 후 배익기에게 가서 항의한 게 아니라 “책을 팔아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조씨는 우선 책을 확인하려 그랬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책이 자신의 가게에 있었는지 자신도 확신 못한 거 아니냐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책의 구성에 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떨어져 나간 페이지까지 정확히 말한 점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다. 비에 흠뻑 젖어서 말린 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책을 본 전문가는 변색 얼룩이 있었을 뿐 비에 젖은 흔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본문을 들춰보았으면 훈민정음 관련 서적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 가치를 몰랐다는 부분도 이상했다.

고미술상 2는 배익기가 조씨 가게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면서 가보자, 돈을 내서 구입하라고 권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이 나오면 먼저 가져가려 암투를 벌이는 게 골동품상의 생리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돈을 내서 구입하도록 권했을까. 또 배익기가 그날 오후 해례본을 구했다면서 자신한테 보러오라고 했다지만, 훔쳤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이유로 그의 진술도 배척됐다.

고미술상 3은 아예 배익기가 조씨 가게에서 해례본을 몰래 훔쳐왔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하지만 범죄를 털어놓을 정도로 둘이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믿지 않았다.

조씨는 배익기가 훔쳐간 게 8월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배익기가 7월28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씨 말에 따르면 배익기는 책을 훔치기도 전에 미리 문의했다는 얘기가 되어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러자 조씨는 7월 하순이라고 도난 일자를 번복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그 무렵에 도난당한 거라면, 배익기는 바로 며칠 후 방송국에 알려 고서를 공개한 셈이 된다. 훔친 물건이라면 숨기는 법인데, 이 또한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익기는 이 책을 그 무렵 훔쳤던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비록 관념상의 행위이긴 하지만 조씨가 해례본을 기증했기에 아무튼 현재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형국이다. 하지만 이 형식적인 소유관계는 형사재판의 결론과는 배치된다. 조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형사에서는 부정됐기 때문이다. 만약 형사재판이 먼저고, 민사재판이 나중이었다면 배익기는 민사에서도 이겼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청은 민사재판의 결론만을 근거로 절도범이 아닐 수도 있는 한 개인의 보관물 강제환수에 나설 것인가.

해례본의 출처는 결국 미스터리로 남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도굴범 서씨의 진술이 가장 구체적이기는 하다. 안동 광흥사는 불경언해를 간행하고 월인석보 판목을 보관했던 절이다. 해례본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서씨는 거기서 훔친 물건이 해례본이란 걸 알았다면 본인 표현처럼 ‘500만원에 떨이로’ 팔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 그 책이 해례본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는 대체 왜 법정에 등장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걸까.(한쪽을 편들기 위해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그의 증언으로 조씨와 배익기 다 곤란해졌다.) 그렇다고 배익기와 조씨의 말을 액면대로 믿기도 힘들다. 그 귀중한 책을 궤짝 위에 두었다는 조씨의 말도 이상하고, 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책을 알아보았다는 두 사람의 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책은 집에서 나오는 게 아녜요.” 도굴전문가 서씨의 말이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는다.

아무튼 우리 앞에 ‘재판상의 진실’은 있다. 이하는 배익기가 훔친 게 아니라는 형사재판의 결론을 취한다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다. 배익기는 해례본이라는 국가의 보물을 발굴해 세상에 드러낸 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어 1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반환 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국가에 문화재를 헌납하지 않는다고 만인의 비난을 샀다. 분함이 사무치지 않을까. 배익기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일제로부터 문화재를 사들였던 간송 전형필 같은 사람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악인도 아니며, 자신의 공에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보통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핍박받고 몰리면 좋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질 법하다.

묻힌 유물을 알아보고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에겐 유무형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명예라도 줘야 한다. 문화재를 나라에 헌납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은 아니다. 도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마당에, 내놓으라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누가 문화재를 내보일까. 어둠의 시장으로 숨어들 뿐이다. 헌신을 강요하는 건 일회성으론 먹힐지 몰라도 영속적이지 못하다.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다. 좋은 제도는 윤리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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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도진기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8년 동안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작가로 살면서 10여권의 책을 썼다. 2017년 2월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됐다. 작품으로는 <정신자살>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순서의 문제> <모래 바람> 등이 있고, 2014년 <유다의 별>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대상을 수상했다.


<도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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