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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동국 조롱' 매튜, 2경기 출전정지-2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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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우충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18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대구FC, 매튜(수원삼성)에 대한 징계 및 정현식(안산 그리너스)에 대한 사후징계를 의결했다.

대구FC에는 지난 9월 3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심판과 타 팀을 비방하는 다량의 현수막과 피켓이 반입 및 게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5조는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클럽에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튜는 1일 전북과의 경기 중 부적절한 행위로 상대 선수와 심판을 모욕한 사건과 관련하여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는 선수의 폭언, 모욕 등 행위에 대해 2경기 이상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현식은 8일 부천과의 경기에서 전반 12분경 상대 선수의 다리를 밟는 난폭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퇴장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받았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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